안녕하세요! 아이씨테크 입니다 :)
오늘은 "전동예초기" 의 KC인증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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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과 여름이 가까워지면서 정원이나 밭, 야외 작업장에서 배터리식 전동예초기를 찾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런 전동예초기를 수입하거나 제조해 국내에 유통하려면 반드시 KC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요, 그런데 예초기 본체만 인증하면 끝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예초기 본체는 물론, 배터리, 충전기, 예초기날 및 보호덮개까지 각각 다른 법령과 규격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배터리식 예초기의 KC 인증 절차와 기준을 구성요소별로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 제품 구성에 따른 인증 요약표
구분 | 인증 | 규격 | 비고 |
예초기 본체 | 적합등록 (전파법) | KS C 9814 | 모터 작동으로 인한 전자파 발생 |
리튬이온 배터리 | 안전확인 (전기용품) | KC 62133-2 | 이차전지 대상 |
충전기 – 직접 충전형 | 안전인증 (전기용품) | KC 60335-2-29 | 충전 제어 기능 포함 |
충전기 – DC 전원 공급형 | 안전인증 (전기용품) | KC 62368-1 | 어댑터, SMPS 포함 |
예초기날 및 보호덮개 | 안전확인 (생활용품) | 휴대용 예초기날 및 보호덮개 안전기준 | 신체 상해 방지 목적 |
🔍 인증 항목별 상세 설명
1. 예초기 본체 – 전자파 적합등록 (EMC)
배터리로 구동되더라도, 내부에 있는 모터와 제어회로에서 전자파가 발생하기 때문에
전자파법에 따라 적합등록이 필수입니다.
- 관할 기관: 국립전파연구원 (RRA)
- 시험 항목: 방사 노이즈
- 적용 규격: KS C 9814
💡 이 규격은 배터리식 전동 예초기를 포함한 정원용 기기의 안전성과 구조를 정의합니다.
2. 리튬이온 배터리 – KC 안전확인
예초기에 사용되는 리튬이온 배터리는 KC 인증 대상입니다.
내장형이든 탈착형이든, 이차전지로 분류되며 KC 62133-2 규격을 따릅니다.
- 적용 인증: KC 안전확인
- 인증 근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시험 항목: 과충전 보호, 단락 방지, 낙하 충격 등
3. 충전기 – 두 가지 유형 구분 필요
충전기의 구조에 따라 적용 규격이 달라지므로 꼭 구분해야 합니다.
▪ 전기충전기 (Battery Charger)
- 배터리를 직접 충전하며, 충전 제어 회로 포함
- 규격: KC 60335-2-29
- 인증 유형: KC 안전인증
▪ 직류전원장치 (DC Power Supply)
- 단순히 DC 전원을 공급하며, 충전 제어는 예초기 본체나 배터리 내 회로에서 수행
- 규격: KC 62368-1
- 인증 유형: KC 안전인증
🔌 두 경우 모두 전기용품에 해당하므로 KC 안전인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4. 예초기날 및 보호덮개 – 생활용품 안전확인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초기 구성품 중 날과 보호덮개는 ‘생활용품 안전기준’ 적용 대상입니다.
- 인증 명칭: 생활용품 안전확인
- 적용 기준: 「휴대용 예초기날 및 보호덮개 안전기준」
- 시험 항목: 날의 파손 방지, 덮개의 구조적 안전성, 표시사항 등
💥 사고 예방 차원에서 별도 관리되는 항목이므로 절대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KC 인증 준비 서류 (공통)
서류명 | 비고 |
사업자등록증 | 신청 주체 |
제품 회로도 및 부품 명세서 | 시험기관 제출용 |
사용자 설명서 (한글 포함) | 표시사항 확인 |
외관 사진 및 라벨 | 인증 마크 포함 필수 |
기타 ETC |
배터리식 예초기는 본체 하나만 인증해서 끝나는 제품이 아닙니다. 배터리, 충전기, 날, 보호덮개까지 각 구성품마다 별도 KC 인증을 받아야 안전하게 유통할 수 있습니다. 초기부터 인증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고 준비해야, 나중에 수입 통관이나 시판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사용하는 제품일수록 안전 기준은 더욱 중요합니다.
💡 전동예초기 KC인증을 준비하고 있나요? 필요한 시험 조건이나 인증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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